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0 11:1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회사가 CD/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획득한 카드 등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11월 20일 시행)이 개정된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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