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11.11 11:05
부산 데이트폭력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 데이트폭력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일명 '부산 데이트폭력 동영상'으로 불리는 부산 덕천동 데이트 폭행 영상 유포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에는 지하상가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폭행하는 영상이 게재되며 일파만파 퍼졌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남성 A씨는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히 A씨는 동영상과 관련 자신의 동의 없이 유포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행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아서 다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 지하상가 CCTV(폐쇄회로TV)의 장면으로 남녀가 발과 손으로 서로를 폭행한다. 이후 남성은 여성을 때려 바닥에 쓰러트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무차별 가격한다. 또 여성이 정신을 잃은 후에도 발로 머리를 걷어찬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지하상가 직원은 관제실 모니터로 폭행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이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영상 유포자들을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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