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2 13:15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공자증·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에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 10종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 10종이 추가돼 총 23종의 전자증명서가 서비스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진단결과서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말 20종, 12월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