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3 15:54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은행에 1억 이상 신용대출 신청하면 'DSR 40%' 적용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3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이달 말부터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또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도 부위원장은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가 준수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그 취급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히겠다”며 “우선 은행권에 적용되는 DSR 70% 초과 및 90% 초과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조정해 고위험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해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α) 및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11월중 가동해 현재 적용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즉각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여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드맵 시행의 속도와 범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대처하겠다”며 “서민·소상공인의 생활·사업자금, 전세자금 등 실수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각 은행은 지난 9월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투기성 목적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사업자금 공급은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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