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16 18:13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규탄 공동성명 발표 현장(사진제공=화성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8일 국회에서 화성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및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비민주‧반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해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민주‧반(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개정안은 서로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그릇되고 억지스러운 법안"이라며 "상생은 함께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분열 법안"이라며 "화성을 ‘제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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