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1.17 11:44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제시하면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신중절의 수단으로 수술 외에 약물 투여도 허용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사회적 논란이 됐던 낙태가 법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여성단체와 종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임신 유지와 관련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제한하는 법률적 금지사항를 대폭 푼 것이다. 임신주수나 사유, 절차요건 등 합법적 중절수술 허용범위와 형법상 낙태죄의 적용 조항을 삭제했다. 예컨대 지금까진 부녀가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의사·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이다. 그동안엔 시술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했다. 이 같은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엔 세부적 시술 절차도 담았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와 함께 임신한 여성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이 또한 어려울 때는 부당한 임신을 입증할 공적자료와 종합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의 거부권도 인정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이 있어도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토록 하고,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한다.

일선 기관으로는 보건소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한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을 통해 여성건강 보호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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