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7 13:31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등 등교 원칙. (표제공=교육부)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등 등교 원칙. (표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학생들의 등교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중대본은 17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고, 강원도 또한 도 자체적으로 격상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격상 대상이 되는 지역에 있는 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만 한다. 기존의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나 교육청별로 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했으나 1.5단계에서는 3분의 2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는 기존과 같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기존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밀집도 3분의 2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학사운영 관련 변동 사항은 없는 상태다. 

강원도의 경우엔 1.5단계로 격상되는 지역 소재 학교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밀집도 수준을 완화했더라도 격상 이후엔 3분의 2 범위 내에서 등교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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