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1.18 15:39

고영인 의원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00건 중 48%는 안내문만 발송"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광고를 적발해도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안내문 정도 보내는데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사진)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혹은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조치 결과를 의사회나 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토록 명시해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제했다.

지금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유야무야 넘어갈 소지가 많았다. 이 때문에 모니터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적발은 하지만 처벌은 흉내내기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9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적발한 불법광고 건수는 1753건에 이르렀지만 이중 48%에 대해선 별도 조치 없이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치도 이어지지 않아 적발된 불법광고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 의료광고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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