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8 16:56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는 경감되고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기준은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사항에 동일인 관련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 외에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행업감독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해 보고사항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삭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산상 이익 제공 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 뿐 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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