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18 17:36

자료 삭제 부분은 재심 대상 제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요구에 따라 실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판매단가와 관련해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한 만큼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감사원이 지적했던 소속 공무원의 자료 삭제 부분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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