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21 10:56

"고향사랑기부제법 통과로 낙후된 지방 농어산촌의 어려움 살펴야"
입법 무산시킨 국민의힘의 자성과 국회의 조속한 통과 촉구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스웍스 DB)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지는 말기 바란다"며 "지방재정 강화 대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해당 법안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최고위원은 20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대 국회에 이어 재상정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도입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그런데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와 자구가 아닌,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성 등의 내용상 문제를 들어 이 법안을 결국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시킴으로써, 결국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다"고 개탄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어 "해당 법안에는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의회통제, 행정통제, 주민통제라는 삼중 통제장치를 마련했고 모금대상도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기부도 원천 차단토록 했다.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가 아닌 법안 내용을 이유로 발목을 잡게 되면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그동안 법사위가 국회내 상원 노릇을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안의 발목을 잡아 왔던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국회법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독선"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례를 보듯이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어·산촌의 지역경제 발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해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돕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해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촉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법률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민의힘 또한 이전부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국회 개혁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안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찬성하고, 야당일 때 반대하는 내로남불식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염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어·산촌과 지방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이 더이상 정쟁으로 지체되선 안된다"며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자성과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위는 지난 9월21일 해당 법안 심사 소위때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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