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14 10:45

19대 국회 과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과반 확보는 물론 제1당의 자리마저 야당에 내주면서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외쳐왔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내내 ‘식물국회’, ‘소수당 횡포’ 등을 이유로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19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법률적 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입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연대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은 국회법상 규정된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활용, 신속안건처리제도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압박할 가능성도 적다. 기존에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와 관련, 다수당 독재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만큼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복병은 다른 데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지난달 18일 약속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은 기간이 5개월 밖에 없는 만큼, 헌재가 국회선진화법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선진화법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20대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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