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2 13:4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 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또 GS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약 98억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특히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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