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2 16:09

카페는 무조건 포장·배달만 허용…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

한산한 남대문 시장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한산한 남대문 시장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단계로 상향될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가능해진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거리두기 지침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2단계는 지역유행단계, 2.5~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는 1주 평균 확진자 수가 1.5단계보다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하나를 충족하면 발령할 수 있다.

2단계가 적용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최소화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등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일반 식당은 야간(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돼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의 이용인원 제한도 강화된다. 공연장·영화관 등은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에서도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경륜·경마 등 국공립시설도 중단되며 이외 시설은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도 제한된다.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결혼식 등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되 100인 미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을 제한한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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