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2 18:17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부문이 재택근무는 확대하고 회식은 취소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호남 1.5단계) 격상보다 하루 앞서 2단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기관별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을 분산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최근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먼저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에도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한편, 정부는 특별지침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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