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3 15:0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투자권유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불법)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 1~10월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1년 전보다 41.6% 급증했다.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2018~2019년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2020년에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전통 계모임을 위장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 혐의업자 A는 계모임을 조직해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혐의자들은 일정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데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사기’ 형태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다. 노인들에게 익숙한 계 모임을 빙자하고 있으나 지인들끼리 매달 곗돈을 모아 순서에 따라 나눠갖는 경제적 공동체인 ‘전통 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주의가 당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며 “거래의 본질이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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