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0.11.24 10:35
구하라 (사진=구하라 인스타그램)
구하라 (사진=구하라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되며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11월 24일 구하라는 28세의 나이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당시 시신 근처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고, 타살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특히 구하라가 부고는 그의 절친이었던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 후 일어난 사태로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컸다.

카라 멤버였던 구하라는 인형같은 외모로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하며 솔직하고 무엇이든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구하라가 동의하지 않은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최종범이 지난해 8월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우울증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10월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또한 구하라의 죽음 이후 집을 나갔던 그의 친모가 상속 요구를 하면서 구하라의 재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갈등이 벌어졌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가 국회에 입법 촉구한 '구하라법' 역시 현재 논의 진행 중이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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