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24 11:42

경기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조사 진행 중"
"위법·보복성 감사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역시 예외 있을 수 없어"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보복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조사와 관련해 지난 23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감사장에 들어가 '철수'를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경기도가 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남양주시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사전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서류·장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 조사 실시 이유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에 대한 점수조작 요구 등의 특혜 부여 부패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유착의혹과 불공정성, 남양주시 월문리 건축허가 과정에 공무원 토착비리 의혹’, 지속적 익명제보 및 주민감사청구·언론 보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감사관은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이어 남양주시가 제기한 절차상 위법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미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에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한 후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 서류·장부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이디, 댓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감사관은 또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 내용, 민원 및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감사제도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에 적법한 조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관은 끝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남양주시 역시 법치주의 예외 지역이 아니다”라며 “남양주시는 관련의혹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들어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법률에 정하고 있는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하고 강요하고 있어 감사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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