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4 12:46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 입을 경우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또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또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의 비위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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