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14 13:31

제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느 당 의원이 국회의장직에 오를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개 국회의장은 제1당에서 후보를 내 표결로 뽑게 돼 있으나, 현재 과반 정당이 없는 관계로 그 키를 국민의당이 쥐게 됐다. 따라서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을 하더라도 국회의장직을 더민주나 국민의당에 내줘야 한다는 우려가 여당 내에 팽배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재적의원 과반의 무기명투표로 당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랜 관행상 제1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새누리당은 제1당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상황이며 일부 의원이 복당을 하더라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연대하면 제1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실제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당선시키지 못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16대 국회가 구성된 2000년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9석을 얻는데 그쳐 한나라당(133석), 자유민주연합 등을 합친 것보다 작았다. 당시 한나라당은 서청원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건 반면,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이 합세해 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후보로 밀었고 결국 이 전 의장이 당선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할 경우 국회의장직을 갖고 올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최다선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보내는 관례에 따라 이해찬(7선), 정세균(6선), 천정배(6선) 의원 등이 국회의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무소속 의원이 복당하면 더민주보다 의석수가 4~5석 앞서는 1당이 돼 후보를 내고, 국민의당이 더민주와의 연대를 깨고 독자 후보를 내면 결국 표가 분산 돼 새누리당 후보와 더민주 후보의 결선투표로 갈 수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초 서청원·이인제·황우여 등 다선 의원들이 거론됐으나 이인제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함에 따라 서청원 의원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의장직을 놓고 쉽게 물러서진 않을 전망이다. 선진화법 체제에서 국회의장의 역할과 권한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천재지변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는 국회의장마저 내주게 되면 입법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 복당은 물론 국민의당과의 연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국회의장 문제 때문”이라며 “정의화 의장이 청와대와 사사건건 맞섰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로서는 국회의장직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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