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25 10:52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는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설정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토양 오염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 한다.

화성시는 전국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농촌폐비닐이 약 6만톤이라며 농촌지역 미관 개선을 위해 화성시가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집중수거에 나선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는 폐농약용기류의 배출방법이 변경으로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폐농약용기류의 배출은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고 뚜껑을 분리 한후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했었다.

하반기부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용기별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영농폐기물 보관장소가 불법 투기 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촌폐비닐 관리책임자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수시 점검과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조속한 수거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 상반기에 460톤의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수거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했으며 이송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을 통해 재생원료로 활용되고 폐농약용기는 재질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소각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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