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4.14 15:33
<사진=YTN캡처>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송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새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송씨가 2015년 1월 24일 한국사시험과 2월 8일 토익 시험 당시 약시판정 내용이 담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일반 응시생보다 시험 시간을 15분 가량 더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토익과 한국사시험 5년 전인 2010년 8월 한 대학병원에서 허위로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송씨는 이 진단서를 2010년과 2011년 수능 당시 제출하고, 저시력자로 분류돼 별도 시험장에서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면서 과목당 1.5배씩 시험 시간을 늘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0년 수능 당시 매 교시가 끝나면 인터넷에 해당 과목 정답이 올라오는 점을 악용해 시험 전 화장실 휴지통 뒤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시험 중 화장실에 가 휴대전화로 답안을 확인해 고득점을 받았다.

경찰은 다만 송씨가 당시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 3학년이던 2015년에는 과거 군복무 당시 발급받은 허리협착증 진단서를 위조해 4과목 교수들에게 6차례 제출, 불출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아 출석일수를 채운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송씨에게 건조물 침입, 절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변작, 공문서 부정 행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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