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6 15:15
한정애(앞줄 왼쪽 세 번째)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재수 의원 등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일요서울TV 캡처)
한정애(앞줄 왼쪽 세 번째)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재수 의원 등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일요서울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국제공항 당시에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허가를 종합적으로 다뤄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논의의 출발은 2002년 추락사고다. 이 사고로 129명 사망, 김해공항 안전 문제로 신공항 문제가 논의됐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항공 안전에 중요한 문제다.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민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당적을 떠나서 동참해달라.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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