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27 16:18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의무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 의무기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해외체류나 근무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 거주의무 예외 사유로 담겼다.

별개로 전매 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할 수 있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하게 된다.

개정안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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