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1.28 11:03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한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세타2 GDi 엔진 리콜 적정성 조사를 마무리하며 과징금 8100만달러를 부과했다.

현대기아차와 NHTSA는 과징금 납부 합의와 별도로 품질 강화를 위해 5600만달러 내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300만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 합의를 했으며 지난 6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고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연방검찰 조사가 무혐의 종결된데 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NHTSA의 리콜 적정성 조사도 마무리되면서 미국 내 세타2 GDi 엔진 관련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가 종결됐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 안전 강화 및 미국 판매 확대 등 경영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세타2 GDi 엔진 논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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