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30 11:57

이상희 교수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에 대한 사용자 교섭거부권 명시해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로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13년간 유예되다가 2009년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시행됐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 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4년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이 교수는 ILO가 지속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일정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 중소규모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응한 제도"라며 "정부개정안과 같이 현행 쟁의행위 금지 규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합의 무효 규정 하에서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미 노측과 합의한 초과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처벌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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