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1.30 11:5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안내 (사진제공=양평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안내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행한다.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의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하고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3단계 격상 시에는 모든 고객에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1회용 컵 등 폐기물이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지며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양평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