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30 14:52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보험업법 개정안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으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으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비대면으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 최종안을 발표하고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도 IFRS17에 따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을 예고하는 등 2023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IFRS17 도입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저금리·저성장, 코로나 19상황 발생 등으로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며 “금융당국은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통해 회계기준 변경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IFRS17 도입이 우리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 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는 내년 1분기중 개최해 IFRS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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