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30 16:2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법원 출석은 지난 9일과 23일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심경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에서는 지난 23일 마무리하지 못했던 서증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서증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특검 측과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 전문심리를 마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받고, 7일 전문심리위원들의 진술을 받는 재판을 진행한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는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중요하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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