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02 13:42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라고 2일 밝혔다.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 등으로 이 가운데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개시증거금이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개시증거금모형 또는 금융회사 자체, 제3기관이 개발한 계량포트폴리오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면제한도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하게 된다.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사이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이행 시기가 1년 연기됐다. 싱가포르(MAS),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이행시기를 1년 연기했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 및 동 제도 관련 국제동향 등 개시증거금 이행준비의 필요성을 증거금 제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