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4.15 11:07
▲ 세월호 참사 400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지난해 5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출처=나눔문화 홈페이지>

경찰은 16일 예정된 세월호 2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제창이나 미신고 행진을 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세월호 2주기 범국민 추모문화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행사에서의 행위는 ▲구호제창 ▲미신고 행진 ▲불법도로 점거 등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가는 행위 등이다.

다만 순수 문화제로 개최될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해 교통관리 등 필요한 협조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피해와 통행 불편 등을 감안해 주최측이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2주기 범국민 추모문화제는 16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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