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12.04 18:01
한국무역협회 CI.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4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합의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도입에 대해 "무역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의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베트남에 14일 미만 단기 출장 가는 국내 기업인은 2주의 격리 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학희 무협 국제사업본부장은 "무협은 지난 8월 한-메콩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각국 정부와 경제단체에 전달하는 등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의 4대 교역국 중 하나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다. 이 때문에 양국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양국에 있었고, 이번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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