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06 10:26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경찰이 7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관련된 피의자는 절반 가까운 46.8%(1002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사지역 관할 9개 지방청(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부산청·대구청·대전청·세종청·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며 범죄수익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 과천·성남 분당구·수정구·안양·안산 단원구·구리·군포·의왕·용인시 수지구·기흥구·동탄2택지개발지구·광명·하남·수원·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화성·구리·안양·수원·용인·의왕·군포·안성·부천·안산·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김포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이다. 또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세종 ▲충북 청주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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