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2.07 15:06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이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편 내용은 지원 업종에 식당 및 카페 포함, 중복대출 제한 완화 등이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재정비하면서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던 식당 및 카페를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식당 및 카페도 보증 지원 업종에 포함됐다.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지역의 보증 대상은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2.5단계까지 격상되면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던 이들도 이번 개편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 3년간 2%, 대출한도 10000만 원, 보증비율 100%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개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져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업종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추진됐다.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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