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15 14:12

대법원 "기질성 인격장애 따른 우발적 범행…무기징역 정당"

 

경기 수원시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중국 국적의 박춘풍(57)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무겁지만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 김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시신을 훼손하고 수원 팔달산 등 7곳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살인 행위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뇌촬영 영상을 통한 박씨의 정신감정 분석이 이뤄졌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박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지만 낙상으로 뇌가 손상돼 있고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뇌영상 검사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어 심신장애 등 박씨의 책임 관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결과 자체가 아닌 검사를 토대로 한 감정인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률상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등 정신상태가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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