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2.09 15:0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 처벌하면 중소기업은 폐업 직결…코로나19 피해 중기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필요"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추문갑(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주에게 가혹한 법이라며 법 제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조선·건설·뿌리산업 등의 경우만이라도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함께 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을 요구했다.

먼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해 시정·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하락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성격의 천재지변인 만큼 내년도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을 연장하고 4차에 걸친 추경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다양한 대책들로 큰 위기를 넘겼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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