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09 22:47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민간인 학살·성폭력·암매장 관련자 처벌 근거 마련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록사진 <사진=청와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록.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앞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이었다. 이 중 반대나 기권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폄훼와 역사적 사실 왜곡·날조로 인한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금지 필요성이 제기되며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 성폭력, 암매장 등의 반인권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 가결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론 분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