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2.13 13:52

"정기국회 개혁 입법, 국민주권과 민생회복 디딤돌 놓았다"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민생회복 위한 정책대결의 장 기대"

염태영 최고위원(사진=뉴스웍스 DB)
염태영 최고위원(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정기국회가 115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 등 여권의 개혁입법이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이번 통과 법안 중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대상황과 맞지 않아 그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많은 민생 개혁 과제들의 입법이 이뤄져 큰 기대를 갖게 한다"고 뿌듯해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먼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1996년 시민 2만여 명의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공수처 법안이 24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주권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고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자치경찰제도 첫발을 뗐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은 기초·광역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방의회 진출의 문턱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지방자치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도 더 두터워졌다.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가 강화된 '아동복지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의미가 크다"며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신상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해 37%에 머무는 양육비 이행의 집행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에 대해 야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에 외출을 제한하고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제2의 조두순 방지를 위한 입법 성과이며 성범죄행위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내용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차 폐배터리나 태양광 폐모듈 같은 미래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체계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과,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규제 철폐로 민간의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한 '대기환경보전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착실한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염 최고위원은 특히 현행법상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회와 2·4·6월 및 8월 하반기에만 개회하던 임시회를 3월과 5월에도 개회하게 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는 민생회복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정책대결의 장으로 국민 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며 "일년 내내 부려 먹어 달라.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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