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4 12:02

배달 종사자 보호 대책 21일 발표 예정…환경미화원 보호 위해 100ℓ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의 본회의 및 20여차례의 작업반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호·지원 대상이 되는 특수업무분야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및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환경미화·콜센터 업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이다.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 대해서는 총 460억원의 예산을 들여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택배·배달기사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각 주무부처별로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해 운영체계 구축 및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을 지속 발굴하며, 내년 7월 중에는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까지 특고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내년 2월에는 종사자에 대한 휴가·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내년 상반기 중엔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인력도 추가 지원되며,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도 6000명(5.2만명→5.8만명)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되며, 법 제정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여 감염 예방·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 기준도 보다 강화된다.

배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륜차 기사 보호를 위해서는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가 내년 상반기 중 검토될 계획이며, 이륜차 보험료·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 마련도 검토되고 있다.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해서는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ℓ)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이 추진된다.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도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의 유형·규모 등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업무의 개념 및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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