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14 13: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등과 같은 신유형의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가 늘고 있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약관은 표준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인 경우는 가공 또는 건조되지 않은 농·임·수·축산물로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부패·변질 등으로 본래의 품질유지가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판매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등이 해당한다.

또 환불사항 표시의무·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보완했다.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하기 전 소비자가 상품권 사용 및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통지 시점을 현행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서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통지내용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규정을 포함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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