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2.15 11:12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등 31개 각 시·군에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0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전년 3496억 원 대비 3.2%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1395억원 대비 2.3% 증가한 1조1659억원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연세액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하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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