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5 12:06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15일 오전 10시 34분경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시작됐다.

이날 열린 2차 심의에 출석한 징계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다.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는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의 기피 신청, 증인 신청 등 사전 절차에 치중했다면,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증인심문·윤 총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 등 본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심의 때와 같이 윤 총장이 불출석을 결정한 가운데 이날 심의에서는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출석하는 증인들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불출석 예상을 깨고 한 감찰부장도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최후 진술 등 모든 심의 절차를 마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논의·의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징계위가 연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가 아닌 정직을 결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중립성 표명과 윤 총장의 권한 배제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으려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는 타격을 받게 된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2차 심의에 앞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부장 등 징계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며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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