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15 12:4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예정사,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등에 대해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디케이씨앤디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현수막, 버스광고 등을 통해 ‘세종시의 불패신화 청주에 첫 걸음을 내딛다’,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 한양이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

소비자들은 한양건설이 ‘한양수자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해당 광고 전 한양이 여러 차례 세종시 지역에서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이 있어 시공예정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한양을 시공예정사로 오인할 수 있었다.

또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디케이씨앤디는 같은 기간 인터넷기사,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없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디케이씨앤디는 한양이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한양은 2014년 7월경 한양건설과 브랜드 사용약정을 맺고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을 승인했으나 2017년 3월 10일 청주흥덕지역을 포함해 사업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한 일부 현장에 대해 브랜드 사용승인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광고 행위),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 광고 행위)를 적용해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아파트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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