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16 11:39

강남·송파·용산 등 과열지역에 대한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로,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했다.

기획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 용산 74, 수도권 181)을 조사대상으로 선별, 진행됐다. 수도권의 경우 이상거래 의심건 중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에 대해 우선 조사완료 했고, 나머지 598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해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는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대 A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됐다. A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30대 B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 지급해 국세청에 통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했다.

소매업 종사자 40대 C는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 확인·대출금 회수 조치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형사입건 사례 유형별 건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형사입건 사례 유형별 건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대응반은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수상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면서 "집값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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