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17 11:21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서울 10.13% 상승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안)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안)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3만호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보다 1만호를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작년(4.47%)에 비해 높으나, 2019년(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 2020년(53.6%) 대비 2.2%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며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1~2023년 동안 균형성을 중점 제고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져 균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성 지수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실화율의 편차의 평균을 중위수로 나눠 계산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2월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같은 날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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