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2.17 17:02

석탄발전 감축 비용, 신규 부과…7월부터 일반 가구 '필수사용공제' 할인 적용 축소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내년부터 원가형 전기요금체계가 적용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에 대해 17일 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원가형 전기요금체계를 시행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해 원가변동 요인·전기요금 간 연계성 강화, 기후·환경 관련 비용 별도 분리·고지,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에 선택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불명확해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 및 기후·환경비용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원가형 전기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전력량 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돼 매 분기마다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뺀 연료비 변동분이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돼 유가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도 달라질 전망이다.

또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이 별도로 분리되고, 소비자에게 따로 고지된다. 별도 분리되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다. RPS와 ETS는 본래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었고,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이번에 신규로 마련됐다.

오는 7월부터는 개선된 주택용 전기요금제도가 시행된다.

산업부는 우선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해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고, 일반 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다 오는 2022년 7월에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 재원은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2020년 일몰 할인 특례 제도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 제도'를 10kW 이하 설비를 대상으로 3년 연장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방전을 통한 피크 저감 기여분의 3배만큼 기본요금 할인하는 'ESS 할인'은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연장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