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18 17:25
(자료제공=HUG)
(자료제공=HUG)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 및 일부 해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HUG는 그간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해 왔으며 이번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부 규제지역과 일치시켜,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및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지정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 전 지역, 울산 남·중구,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HUG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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