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12.20 14:07

전세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입주 경쟁 발생할 소득 낮은 세대부터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 등 총 1만4299호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지역에 별도로 총 5586호를 오는 30일까지 모집 중이다.

이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다.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해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 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70% 이하 장애인, 3순위는 소득 100% 이하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본 4년을 거주하고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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