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1 13:1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인 거래관행 개선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을 제 때 주지 않은 사업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2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 거래관행은 개선됐으나 계약서면 미교부 및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 및 9만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 중 96.7%는 전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3.7%(거래금액 기준),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93.5%로 집계돼 1년 전(65.5%, 90.5%)에 비해 개선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은 56.8%에서 67.4%로 상승했다.

다만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7.9%에서 12.7%로 상승하고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도 23.3%에서 29.0%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이나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사업자의 3.8%(230개)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했고 이중 일부 원사업자(101개)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추진한 법 집행 강화 및 제도 개선에 힘입어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온존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법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급원가 변동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용이하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권자·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하도급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 도입해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표본선정, 설문설계 등 조사의 전 과정을 개편함에 따라 통계청에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해 하도급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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