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21 15:40

김태년 "남북, 상호비방 중단·전단 살포 금지 합의...우리부터 준수해야 북측에도 이행 요구 가능"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 자료를 들고 좌중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 자료를 들고 좌중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남북관계발전법 접경지역 주민대표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가치가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북한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대북전단살포는 북한과의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실제로 겪은 바 있지만 대응사격이라는 일촉즉발 사태도 순식간에 벌어질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도 전단 살포를 하지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으로 일정한 지역에서는 규제하는 쪽으로 한 것"이라며 "그것은 국제 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거들었다.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법은 18대 국회부터 만들려고 한 것인데 12년이 지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늦은 것"이라며 "그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는 북측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분쟁지역에서는 선교를 금지하는데 이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감시 통제를 강화시켜 탈북민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해서 대부분의 탈북민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며 "남북 간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 판문점 선언에서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금지를 반복해 합의했다. 우리부터 준수해야 북측에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의 문제제기는 남북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상황 및 살포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부와 국회가 지켜야만 한다. 정부는 의회와 소통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의 필요성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 신뢰 회복으로 한반도 평화가 조속히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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